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은 16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응하고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건조, 폭염, 호우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상시화되면서 농어업 현장의 피해 양상이 대형화·복잡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고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특히 기상청에서 발표된 특보 등 객관적인 기상현상이 관측된 지역의 경우, 재해와 피해 간 인과관계를 고려해 손해평가를 하고, 농작물의 품질 저하 요인을 반영하고자 했다.
또 농어업재해보험사업으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통한 보상 범위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현재는 농어업재해와 피해 간 인과관계를 농어업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보상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보험약관상 농어업재해와 재해 보상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을 사유로 보상액이 삭감되거나 특정 품목·구간만 보상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재해로 과수나 원예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해도 감수량 위주로 산정하다보니 품종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난 보상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을 통해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실질적 피해 보상을 가능하게 해서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현실적인 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인과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포천과 가평에서 정기적으로 ‘소통의 날’ 행사를 통해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오고 있다.
지난 달에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농어업인의 배우자인 농어업종사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농어업인이 지역 특수성 등의 사유 농가도우미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대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