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례지원 연령 대폭 축소…만 90세→75세로

2026.04.20 11:53:05

인천가족공원 화장료 50% 감면

100세 나이에 맞춘 인천가족공원 화장료 지원 적용 연령이 대폭 감면된다. 높은 연령층 기준으로 감면혜택 대상자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형 모셔드림 장례지원 사업’과 관련, 만 90세 시민에게 적용하던 화장시설 사용료 50% 감면을 75세로 낮춘다.

 

이에 6개월 이상 인천지역에 거주한 7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을 기존 16만 원에서 8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감면 혜택은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적용됐다.

 

앞서 이선옥 인천시의원(국민의힘·남동구2·문화복지위원회)은 고령 사회에 발맞춰 시민들의 장례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어르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경로효친의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지우현 whji78@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