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이색 홍보 ‘눈길’

2026.04.21 13:48:27

순찰차에 안내 문구 부착… 이동형 캠페인 벌여

 

인천해양경찰서가 순찰차에 구명조끼 착용을 안내하는 홍보 문구를 부착해 눈길을 끈다.

 

21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순찰차 외면에 ‘바다 위의 안전벨트, 구명조끼 꼭 착용하세요“라는 홍보문구가 담긴 안내판을 부착한 뒤 순찰한다. 해당 문구는 자석으로 제작돼 탈부착이 간편하다.

 

인천해경은 안내판을 부착 후 주요 항·포구 및 다중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이동형 홍보를 하고 있다.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기상특보여부와 상관없이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은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 위반하면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양종타 인천해양경찰서장은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바다 위에서는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자발적인 착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지우현 whji7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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