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암시 가능성 있다면 신빙성 낮아"

2005.06.12 00:00:00

서울고법 "유사사건 용의자 1명 사진만 보여준 것은 범인 암시"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유사 사건 용의자의 사진을 보고 범인으로 지목한 뒤 일관되게 "내게도 범행한 자"라고 진술했더라도 '범인 암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면 신빙성이 낮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위조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 빼돌린 혐의, 고시원에 침입해 A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뒤 같은 고시원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모(36)씨에게 B씨를 상대로 범행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 원심 징역형량보다 4년 낮아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A씨를 성폭행하려던 피고인의 사진을 본 뒤로 일관되게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진술했지만 용의자 1명의 사진만 보여주고 범인여부를 가려보라는 것은 '이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된다'는 암시를 주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만큼 피고인의 B씨에 대한 범행 부분은 무죄"라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9월 인천의 한 고시원에서 흉기를 든 범인에게 돈을 뺏긴 뒤 성폭행당했으며 경찰은 두달여 전 같은 고시원에 침입, A씨를 성폭행을 하려던 박씨가 CC(폐쇄)TV에 포착된 부분을 사진으로 출력해 B씨에게 보여줬다.
B씨는 사진 속 용의자가 자신을 성폭행한 범인과 일치한다고 말했고 이틀 뒤 경찰에 검거된 박씨를 직접 본 뒤에도 "범인이 틀림없다"고 진술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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