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2005.07.17 00:00:00

화성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정기분 재산세 10만3천여 건에 73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재산세는 기존의 재산세·종합토지세 개념이 없어지고 주택의 경우 주택 토지를 합산한 재산세의 50%가 이번 7월에 과세되고 나머지 50%는 오는 9월에 다시 과세된다.
주택 이외의 기타(상가, 사무실 등)건물의 경우 건물분 재산세 전액이 이번 달에 과세되며 토지분은 오는 9월에 과세된다.
또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공시가격, 아파트는 국세청기준시가, 다세대주택은 건설교통부 공시가격의 50%를 적용하고 건축물은 건물시가표준액의 50%를 적용해 재산세를 산정했다,
시는 과세체제의 개편에 따라 건물이나 토지의 신축년도,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원가방식에서 현 시세를 적용하는 시가 방식으로 과세기준이 바뀌게 됐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를 당부했다.
납부기간이 이달 말까지이며 금융기관이나 전국우체국, 농협에 직접 납부하거나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농협텔레뱅킹(국번없이 1588-2100)으로도 납부 할 수 있다.
문의 시 세정과 (031)369-2182
최승세기자 c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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