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골프장 허가 감사 청구

2005.07.27 00:00:00

<속보>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미리내 성지’ 인근 골프장 건설을 놓고 천주교측과 안성시, 개발업체간 마찰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시의 골프장 인·허가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본보 7월6일자 6면 보도>
27일 안성시민연대에 따르면 시민 2천609명의 서명을 받아 미산리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한 안성시의 사무를 감사해 달라는 주민감사청구를 최근 경기도에 제출했다.
시민연대는 ▲경기도가 수차례 반려한 골프장 사업을 안성시가 처리해준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의 타당성 ▲골프장 예정부지 임야를 벌목해 예산을 낭비하고 임목축적비율을 낮춰 준 행위의 위법성 ▲천주교의 민원으로 골프장건설 신청을 반려한 점에 대해 감사해줄 것 등을 청구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안성시가 벌목이전의 산림을 기준으로 임목축적비율을 조사해야하는데도 벌목이후 산림으로 조사한 점과 법적으로 질 것이 뻔한 이유로 건설신청을 반려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산리골프장은 M건설이 지난 2002년 11월 건립을 추진했으나 천주교측이 '미리내성지 성역침해와 종교활동 방해'를 이유로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반발하자 시에서 지난달 골프장건설신청을 반려했고, 이에 M건설이 지난 6일 시를 상대로 골프장허가 반려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염기환기자 yg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