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움으로 옥살이 모면

2005.07.28 00:00:00

법에 대해 잘 몰라 항소를 취하하는 바람에 징역형이 확정된 30대 주부가 검찰의 도움으로 옥살이를 면했다.
28일 수원지검 공판부에 따르면 김모(39.여.주부)씨는 지난해 12월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연대보증인을 세워 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않은 죄(사기)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김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고 김씨는 그 사이 합의를 이끌어내 피해자와 함께 법원을 찾아 고소취하서를 냈다.
그러나 고소가 취하되면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으로 오인한 김씨는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내고 경남 하동으로 이사, 1심의 징역 6월형을 확정받고 말았다.
지난 92년 남편과 사별한 뒤 식당 일을 하며 중.고교에 다니는 딸 2명을 홀로 키워오던 김씨는 졸지에 형 미집행자가 돼 지난 3월 검찰에 다시 붙잡히는 신세가 됐다.
검찰은 김씨의 딱한 사정을 들은 뒤 법률적 검토를 거쳐 김씨에게 '절차속행신청'을 법원에 내도록 안내했다.
절차속행신청은 항소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중요한 착오 등으로 항소가 취하됐을 경우 이를 무효로 하고 소송을 계속하도록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도 학력이 높지 않아 한글조차 잘 모르는 김씨가 항소취하의 의미도 모른 채 항소취하서를 낸 것으로 보고 절차속행신청을 받아들였다.
김씨는 결국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