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쓰레기불법투기 무인단속

2005.09.22 00:00:00

양주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 11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쓰레기 투기상습지역인 산북동 장미빌라와 덕계동 산장빌라 등 9개 지역에 대해 총사업비 6천500만원을 투입, 무인감시카메라 9대를 10월중으로 설치완료하고 11월부터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대대적인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상습투기 지역 54개소에 무단투기 경고판을 설치하려 했으나 개선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판단아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무인 감시카메라를 통해 무단투기가 적발되면 투기 유형에 따라 5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상습투기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닐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10만원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설치되는 무인감시카메라 운영결과에 따라 무단 투기 근절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양주시 전지역에 무인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경대기자 hk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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