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영업용 ‘몽골텐트 천국’

조례상 신고대상 제외 수수방관… 미관 저해 시민 눈살<ㅠㄱ>타 지자체 고정형 천막 등 구조물 설치 영업 ‘불법’ 대조

2014.03.19 21: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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