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영유아 가정에 공공임대 문턱 낮춰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 가점 기준 대폭 간소화
만 6세 이하 자녀 있는 가구 3순위 편입 신혼임대 공급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등도 청년임대 1순위 자격 부여

2019.12.05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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