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유지되면 윤 총장 가족 수사 '급물살'···오늘 심문, "사안이 중대해 24일로 속행"

집행정지 인용되면 주요수사 탄력, 검찰 인사에도 영향 끼칠 수 있어
기각 시 추 윤 총장 가족 및 측근 관련 수사가 추진력 

심문 24일로 미뤄져

법무부 측 "역대 어느 정권의 공무원과 비교해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이 보장"
윤석열 측 "징계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

2020.12.22 18:35:06
스팸방지
0 / 3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