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재난지역 호우피해 가구 1명 ‘월 통신료 1만 2500원’ 감면

같은 기간 시내·인터넷전화 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50% 감면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통신·유료 방송사업자가 일괄 처리
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무선국 전파 사용료 6개월 전액 감면 결정

2023.07.23 15: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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