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간 두고 남동구‧구민 입장차…“구민 편의” vs “안전”

기타불법주정차 기존 신고 가능 시간 오전 7시~오후 10시
올해 3월 오전 8시~오후 8시 변경…단속 차량 오후 10시 그대로
일부 구민 “안전 생각 無”…구 “반대 민원 들어와 형평성 맞춘 것”

2023.08.25 17: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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