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장안구, 이목동 노외주차장 불법 알면서도 승인

대형차량 불법주차 해결 명목
허가 내줘… 합법·모르쇠 일관
취재 후 사실 해명 의혹 가중
“재계약 불가 도공측에 통보”
지목상 주차장 설치·운영 불가능

2015.08.10 20: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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