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근속승진 기간 단축 됐지만, 여전히 승진하는 건 힘들다는 지적 이어져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로 근속 승진 기간 2년 단축
그러나 경찰관들은 환호보다는 아쉬움 많아
근속 승진 대상자 중 40%만 승진 가능해
경찰, ‘첨탐’형태의 직급구조 개선 못 하면 법안 개선된 의미 없어
행안부, 인사 늘리자고 상위 직급비율 늘리는 건 곤란해

2020.12.17 00:0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