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투명성 강화 노력”

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17차 개정․시행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2022.12.14 10: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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