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산단 공원에 주차장 계획한 남동구…용도변경 불가로 체육시설 부지 공원서 제외

유수지근린공원‧복지근린공원‧염골근린공원 체육시설에 주차장 조성
시, 법에 어긋나 용도변경 불가 통보…체육시설 부지 공원 제외 결정
공원서 제외해 별도 주차장 시설로 용도변경…시 협의 후 예산 편성

2024.01.08 17: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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