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수사 권한 無…단순 행정 처리 담당 우려

학교폭력 업무난 해소 차원 사실관계 조사 후 보고서 처리 업무
법적 인정 ‘수사권’ 없어…진술 기록하는 단순 행정직 아니냐 우려
일선 교사, “학교폭력 경위 조사 처리하는 수사력 학교 현장에 필요”

2024.02.19 18: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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