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이하 채팅 어플)이 성매매 통로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 ‘조건만남’으로 청소년 성매매까지 이어지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2015년 3월 18일 19면 보도)경기경찰이 이같은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가용인력을 총동원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1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 무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10개 중 4개는 조건만남 서비스 등 성매매 관련 앱으로, 즐톡, 심톡, 1㎞, 영톡 등 대략 수백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채팅 어플 대부분은 가입자 실명인증없이 누구나 손쉽게 가입, 이용할 수 있다보니 성매매와 성범죄 등 각종 범죄가 양산되는 것도 모자라 청소년들의 탈선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채팅앱들이 사실상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다보니 이를 통해 여성을 꾀어 금전을 지불하기로 약속한 뒤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거나 여성이 다른 남성들과 짜고 성매수 남성을 불러내 강도행각을 벌이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11월 인천 부평구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에 ‘조건만남’ 성매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L(37)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수차례 때리고 현금 17만 원을 빼앗은 김모(18)군 등 4명이 구속됐다.
또 같은 달 성남에서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경기도내 모 고교 기간제 교사 J씨(32)가 구속되기도 했다.
경기경찰청은 이처럼 채팅앱을 통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오는 5월까지 채팅앱을 악용한 성매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채팅앱을 이용한 조직적 성매매 행위,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기 위한 채팅 요원 및 관리자, 성매매 알선 행위, 아동이나 청소년과의 조건만남 등이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스마트폰 채팅앱이 성매매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만큼 경기청 및 일선 경찰서 생활질서계 단속 경찰관 전원을 동원해 집중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