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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재개발구역 16만평 확대

성남시의 수정·중원구 기존시가지에 대한 재개발구역이 당초보다 16만평 확대된다.
특히 수용 가구와 인구수가 줄어든 반면 간선도로망과 공원 및 녹지축이 대폭 확보돼 분당·판교 신시가지와 함께 균형적인 도시발전이 기대된다.
7일 시에 따르면 종전 도시재개발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예정(재개발) 구역을 기존 241.3㏊(72만9천평)에서 51.6㏊(16만평)가 늘어난 293.9㏊(88만9천43평)로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비예정 구역은 종전 20개 구역에서 26개 구역으로 늘어났으며 대부분의 구역별 사업면적과 일부 구역의 사업방식이 모두 조정됐다.
특히 종전에 6곳에 불과하던 공동주택건설 구역이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으로 건축물 고도제한이 완화되면서 18곳으로 크게 늘어났다.
새로 공동주택건설 대상에 포함된 구역은 신흥1·2·3구역, 태평1-4구역, 수진1·2구역, 산성구역, 상대원2구역 등이다.
또 중원구 중심부이면서 유흥업소가 밀집해 성매매 집결지로 지목받아온 중동상업지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해 재개발될 수 있는 길을 텄다.
정비예정구역 수용 가구와 인구수는 당초보다 2천460가구 1만2천553명(인구밀도 ㏊당 171명)이 줄어든 6만가구 16만3천명(인구밀도 ㏊당 557명)으로 조정됐다.
시는 이번 개발방식 변경에 따라 현재 구역 지정을 추진중인 단대·중동3구역 등 2개 구역을 비롯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8일까지 관련계획안을 공람공고한 뒤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기도 승인 등을 거쳐 내년 6월께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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