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최근 급격한 도시화로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태안·남양지역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29일 ‘화성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이 경감조례안에 따르면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감축프로그램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이상 감축한 경우 부담금의 90%범위 안에서 경감을 해주며 또 시설물의 소유자는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매년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현행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읍·면을 제외한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지역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이상인 건축물에 부과토록 돼 있다.
부담금의 부과금액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게 되며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로 하고 매년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유발부담금은 읍·면을 제외한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지역 시설물에 부과토록 돼 있는데 읍·면지역인 태안·남양지역에 부과키로 한 것은 급격한 도시화로 교통체증이 상시화 됨에 따른 조치"라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를 통해 향후 이들 지역에 대한 교통량을 줄이고 교통시설을 추가확보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을 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