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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군사보호구역 대폭 해제

파주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대폭 축소되고 규제도 크게 완화돼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시는 7일 국방부로 부터 10개 읍·면·동 지역 27곳 27.10㎢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시가 건의한 14건 중 8건을 수용하는 규제 완화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로부터 통보받아 해제 내용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해제 지역은 수용하는 규제완화 결정을 통보받았다.
▲교하읍 동패리(1곳) ▲문산읍 당동리(2곳), 선유리(2곳) ▲파주읍 파주리(2곳), 연풍·백석리(각 1곳) ▲법원읍 가야리(2곳), 법원리(2곳), 갈곡리(1곳) ▲조리읍 뇌조리(2곳) ▲월롱면 덕은리(1곳) ▲탄현면 갈현리(3곳) ▲광탄면 방축·분수·마장·발랑·영장리(각 1곳) ▲검산·맥금동(각 1곳) 등 27곳이다.
이들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조치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개발행위와 관련, 군부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번 조치로 파주관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650.93㎢(시 전체면적의 96.8%)에서 623.83㎢(시 전체면적의 92.8%)로 줄어들게 된다.
또 ▲법원읍 금곡리(1곳), 웅담리(2곳 )▲교하읍 동패리(1곳) ▲조리읍 뇌조리(2곳) ▲파평면 마산리(2곳), 두포리(1곳) ▲적성면 객현리(2곳), 장현·마지·구읍·가월리(각 1곳) 등 15곳 2.47㎢는 고도제한이 완화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건물을 7∼10m 높이까지 건축할 때 군 협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범위도 군사시설로부터 반경 1㎞에서 500m로 축소되고 교하읍 하지석리, 광탄면 신산리 등 대전차 방호시설 2곳이 넓게 다시 만들어진다.
이와 함께 군 협의를 받아 착공한 뒤 설계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허가받은 면적과 고도제한 범위내에서는 전처럼 다시 군 협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무건리 훈련장 집단 민원과 시유지 공영개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민·관·군 협의체 운영 활성화 등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군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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