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도내 공립 병설유치원 임시강사 153명을 기간제 교사로 전환하려는 것에 대해 임시강사들이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거부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달 27일부터 도교육청 앞에서 21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임시강사들은 집단 삭발시위를 벌이는등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다.
16일 오후 도교육청 앞에서 유치원 임시강사들과 전교조 경기지부 등 200여명은 임시강사들의 기간제 교사 전환방침 철회 및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벌였다.
이날 집회에서 임시강사 19명과 전교조 박석균 경기지부장 등 20명은 항의의 뜻으로 집단 삭발을 하고 임시강사들의 상시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립유치원 임시강사는 정규교사 정원 부족시 전임강사 신규채용을 불허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의해 지난 92년부터 2000년5월까지 공개채용이 아닌 학교장과의 계약에 의해 채용한 교사들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004년 교육부의 유치원 학급담임 강사 완전해소지침 등에 따라 이들 임시강사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기간제 교사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시 오는 2월28일 계약만료에 따라 해임하도록 했다.
현재 153명의 임시강사 가운데 50명이 기간제 전환에 동의했고 103명은 아직 기간제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강사들은 "기간제 계약을 한다면 동일직 3년 이상 근무시 법적으로 준정규직의 지위가 보장되는 상시근로자 자격이 없어져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다"라며 "교육부가 공립유치원 교사 신규채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필요에 의해 임시강사를 채용한뒤 이제는 필요가 없다며 기간제가 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시강사들은 또 "타 시.도의 경우 교육청이 최근까지 임시강사들을 특채, 대부분의 지역에서 임시강사 문제가 해결됐다"며 "자격증도 있고 실무경력도 많은 임시강사들을 무조건 무자격교사라며 배척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상시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식 임용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임시강사들의 요구는 예비교사들의 반대뿐 아니라 현재 임용시험을 치르고도 미발령된 교사 50명의 발령문제,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력인정가능성 등 많은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도 공립유치원 교사는 임용고사를 치른 정규교사만 채용하도록 지침을 내려 이에 따를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수차례에 걸쳐 임시강사들에게 기간제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고 정원이 배정될 때까지 종일반 전일제 강사로 채용해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며 "비록 임시강사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도교육청에서 최대한 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