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립병설유치원 임시강사 문제가 임시강사들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되 유치원 학급담임은 맡을 수 없도록 하는 선에서 타결됐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호봉에 있어서 다른 기간제 교사들과의 형평성 문제 및 임시강사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합의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3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임시강사 및 전교조 경기지부와 임시강사 문제에 대한 협상을 통해 기간제 미전환 임시강사들을 최대 26호봉의 임시강사 지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1년단위 계약을 하기로 합의했다.
도교육청은 또 계약제 교원임용시 임시강사를 우선 임용하기로 했다.
단 도교육청은 임시강사들이 학급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종일반 담임만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도내 임시강사는 모두 153명이며 도교육청은 학급담임에 정규교사만 임용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이들을 모두 기간제 교사로 전환하려 했다.
이에대해 임시강사들은 기간제 교사로 전환할시 임시강사로서의 신분이 사라져 상시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또 기간제로 전환되면 최대 26호봉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임시강사와는 달리 최대 14호봉까지만 보장되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동안 임시강사들은 지금까지 53명이 도교육청의 기간제 전환에 동의했고, 26명이 사의를 표시했으며 나머지 74명이 기간제 전환에 반발해 도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 및 삭발.단식시위 등을 벌이며 반발해 왔다.
도교육청은 이번 합의를 통해 기간제 미전환 임시강사들은 임시강사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되 학급담임은 될 수 없도록 했고, 기간제 전환에 동의한 53명의 임시강사들은 학급담임이 될 수 있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학급담임을 정규교사만 임용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에도 맞을뿐 아니라 임시강사들의 애로사항도 해결해 줬다"며 "임시강사들이 정원외 교사들인만큼 예비교사들에게 피해도 없을 뿐 아니라 학급담임을 맡지 않음에 따라 일부 학부모들의 불만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특별한 규정 없이 임시강사의 지위를 예전과 비슷한 수준에서 보장한다는 점과 다른 기간제교사 호봉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미봉책에 불과해 또다른 논란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도교육청은 다른 기간제 교사의 호봉 제한 문제와 관련해 초등.중등.예산 등 각 과가 서로 논의한 바 없으며 14호봉이 넘는 기간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시강사 및 전교조 경기지부도 정규교사가 담임을 우선하되 여건에 맞춰 비정규직도 담임을 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