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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의혹 16개 학교 감사 청구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이하 참학) 경기지부가 최근 도내 일부 학교에서 불법찬조금이 조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기도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했다.
참학 경기지부는 16일 "올들어 고양, 용인, 의정부 지역 16개 초·중·고교에서 불법찬조금이 조성됐다는 학부모들의 신고를 접수했다"며 "불법찬조금 조성 경위 및 액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도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참학 경기지부에 따르면 고양의 A고교는 학부모회에서 학생용 의자를 교체한다는 명목으로 각 학급별로 110만원씩을 거뒀다.
게다가 학부모회 임원들은 불법찬조금에 대한 경계가 심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하며 5월에 거둬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 B고교는 3학년 학부모회에서 학부모 전원에게 전화를 걸어 각각 10만원씩 낼 것을 요구했다.
고양의 C중학교는 학교운영위원장이 학급대표들을 음식점에 부른뒤 스승의 날 기념 꽃과 체험학습 때 운전기사들 식사비 등 명목으로 각 학급에서 12만원씩 모았다.
의정부 D초교에서는 2학년 담임교사가 학부모들에게 교사들이 박봉이라 생활이 어렵다며 간접적으로 촌지를 요구하는가 하면, 5학년 주임교사는 연구실에 냉장고가 없다고 해 학부모들이 냉장고를 설치해줬다.
용인 E중학교는 학부모회가 학급별로 50만원을 할당해 각 학급에서 5~10명의 대의원이 10만원씩을 모금했다.
용인 F초교, G초교 등에서는 학급비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2~3만원을 거두기도 했다.
참학 경기지부는 또 일일찻집이나 바자회 등으로 찬조금을 편법조성한 학교들도 함께 도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했다.
의정부 H고교는 급식비 미납학생 대납 및 교실 공기청정기 도입 명분으로 바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학급당 30만원 상당의 티켓을 할당했다가 지난달 19일 불우이웃돕기 명목으로만 바자회를 개최했다.
고양의 I초교는 체육관건립 예산이 모자란다며 화장실 용역비를 삭감한뒤 학부모들을 화장실 청소 및 학교앞 주차질소 요원으로 투입하고 지난 4일 바자회를 개최하면서 1천500만원 상당의 티켓을 만들어 학급별로 강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학 경기지부 관계자는 "올들어 불법찬조금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학교 현장에선 불법찬조금이 여전하다"며 "불법찬조금 조성이 사실로 드러난 학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강력히 처벌해야 하고 학부모들도 돈으로 학교에 기여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가 제기한 불법찬조금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학교에 철저한 조사를 벌여 사실확인되면 징계기준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월 불법찬조금 모금에 관련된 교직원에 대해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찬조금 관련자 징계 처분기준'을 마련, 3월부터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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