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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농협 조합장 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동두천농협 정진호 조합장이 지난 4.25 동두천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협의로 첫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일 전망이다.

양주경찰서는 “정 조합장의 선거법위반여부에 대한 수사가 최종 마무리 됐다“며 “이번주중 공직선거법위반 협의으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조합장은 지난 4월 23일 오후 6시 30에 농협 건물내 예식홀에서 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C.S(직원친절봉사)교육을 당시 한나라당 이경원후보에게 알려 선거운동을 하게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정조합장은 교육 10분전 이후보 보좌진의 핸드폰을 통해 이후보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정조합장은 통상적인 안부전화로 협의 사실을 정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정조합장은 “오래돼 자세한 통화 내용은 알수 없으나 아마 카드발급등 민원에 대한 얘기를 나눈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법상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조합장 자격이 자동 상실돼 선거법 결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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