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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영장 기각 “도주 증거인멸 우려 없다”

서울 서부지법은 18일 검찰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했다.

영장을 심리한 김정중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혐의 사실에 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신씨가 향후 사건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신씨가 미국으로 출국했으나 그 때는 고소나 소환 등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신씨가 도망쳤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수사를 받기 위해 자진귀국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했다”며 “신씨가 초범이고 혐의들에 대한 양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이 사건의 혐의 내용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에 처할 사안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어 신씨에게는 도망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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