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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먹거리 이러니 비쌀 수 밖에…

운영자 코너주들에 판매액 절반 뜯어… 도로공사 “시범적 직영 계획중”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먹거리가 휴게소 운영자의 무리한 인센티브로 품질 개선에 뒷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중심당 원내대표 정진석의원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휴게소 운영자가 코너주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 고속도로휴게소의 먹거리가 비싸게 책정돼 있다며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의원은 “휴게소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물건을 판매할 때마다 판매금액 중 일부를 휴게소 운영자에게 납입해야 하는데 이 금액이 판매액의 절반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성휴게소(서울방향)에서 판매하는 2천원짜리 커피의 경우 판매금액의 62%인 1천240원이 휴게소 운영자에게 지불된다. 따라서 코너주는 6백60원 내에서 원가와 시설비는 물론 자신의 이득도 챙겨야 하는 실정이다.

또 기흥휴게소(부산방향) 코너주들은 햄버거에서 51%, 호도과자와 오징어 각 50%, 라면 55% 등의 인센티브를 휴게소 운영자에게 내야 하며 안성휴게소(서울방향) 통감자 60%, 안성휴게소(부산방향)는 50%”이며“가락국수의 경우 안성휴게소(서울방향) 코너주도 우동 55%, 김밥, 토스트, 케밥 50% 등 판매금액의 절반가량을 휴게소 운영자에게 납부하고 있다.

정 의원은 “휴게소 운영자가 매월 매출액의 10%정도를 임대료로 도공에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코너주들로부터 높은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며 “지난해 도로공사가 휴게소 임대료로 거둔 수익은 7백4억5천만원으로 거액의 임대료를 챙기는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먹거리 가격상승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도로공사 권도엽 사장은 “휴게소 먹거리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시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직영휴게소를 설치할 계획”이라며“가격 하락 및 운영의 효과성이 입증 될 경우 직영휴게소 운영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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