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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휴게소 장애인화장실 엉망

15곳중 3곳 남녀공용 설치 인권침해 논란

경기도내 고속도로 휴게소 15곳 중 3곳의 장애인화장실이 법적기준이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와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서울·대전방향) 등 3곳의 장애인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휴게소 등 공공시설의 경우,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 설치되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3개 휴게소의 이러한 사항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해 이용자들에게 불쾌한 마음이 들게 함으로써 오히려 설치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경우가 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8조에서 지정한 장애인 차별금지조항을 위반한 상황”이라며 즉각 시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휴게소 관계자는 “장애인 화장실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곧바로 보완조치해 현재 남녀공용인 장애인 화장실을 분리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는 장애인 편의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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