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성실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맞춤형 사전안내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내용을 정리한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맞춤형 사전안내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들이 사업 지출을 필요경비에 포함하거나, 주요 경비와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 수취 차이가 발생하거나, 가족 인건비를 허위 또는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사업주에게 지출한 복리후생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등의 실수를 방지하도록 돕는다.
지난해 국세청이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업성 있는 소득(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등 성실신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국세청은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납세자를 적발하여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
국세청의 분석 결과, 전문강사 A씨는 여러 업체에서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는데,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의 지속적·반복적인 강의 활동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에 A씨는 사업성을 인정하고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 신고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법인 임원 B씨가 퇴직 후 고문으로 재취업하면서 지급받은 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B씨가 퇴직 후에도 동일한 회사로부터 매월 고문료를 지급받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임원 B씨가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음을 판단하고, 근로소득으로 수정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놓치기 쉬운 실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별 맞춤형 사전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들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사전안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무대리인은 수임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시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