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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근절 7개 지자체 뭉쳤다

해양청, 안산시 등 상호협력 강력단속 돌입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인근 지자체와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이르는 인천항의 공유수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관리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인천해양수산청은 북쪽으로 인천시 서구 다물도에서 남쪽은 안산시 구봉도에 이르는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해 서구, 중구, 동구, 남동구, 연수구, 시흥, 안산시 등 7개 지자체와 함께 공유수면 불법 점용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인천해양청은 현재 허가를 받아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곳이 7개 자치단체 96곳, 144만1천㎡에 이르지만 단 3명의 직원이 관리하고 있어 불법행위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공유수면에 대한 불법행위는 건축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이외에 법규도 위반하는 복합 불법행위로 인해 관할 지자체의 협조가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인천해양청은 지난달 29∼30일 7개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워크숍을 갖고 불법행위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 단속하기로 합의했다.

인천해양청과 관할 지자체는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의 개연성이 있는 상황 발생시 곧바로 상호 연락 후 조치하고 연2회 합동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또 육상구역과 공유수면에 걸쳐 설치된 불법 시설물을 합동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하고 명예 연안관리인 제도를 도입, 민간 참여율도 높일 예정이다.

해양청 관계자는 “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인천시민과 도민에 깨끗한 바다를 간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유수면 협력체제가 잘 유지될 경우 다른 분야에서도 유관기관과 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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