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동두천 19.7℃
  • 맑음강릉 25.8℃
  • 맑음서울 20.9℃
  • 맑음대전 22.1℃
  • 맑음대구 26.3℃
  • 맑음울산 19.2℃
  • 맑음광주 21.7℃
  • 맑음부산 19.6℃
  • 맑음고창 19.5℃
  • 맑음제주 20.7℃
  • 맑음강화 16.2℃
  • 맑음보은 22.5℃
  • 맑음금산 20.8℃
  • 맑음강진군 22.0℃
  • 맑음경주시 23.7℃
  • 맑음거제 19.3℃
기상청 제공

“외국대 국내 유치 족쇄 풀자”

“분교 수익금 본국 송금 허용해야”
“한나라 원유철 도당위원장 발의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30일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원 19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했다.

원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로 그동안 해외대학들의 국내 분교 설치를 어렵게 했던 ‘외국대학의 유치를 막는 규제’를 풀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원 의원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우수학생의 해외유출 방지 ▲세계적 수준의 교육 통한 글로벌 경쟁력 향상 ▲2007년 유학, 연수비용 5조원 감축 등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원유철 의원은 이날 “해외유학 증가 등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 적자규모는 205억 달러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두 번째”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도 해외대학 유치를 통해 우수학생의 해외 유출을 막고 세계적 수준의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글로벌 경쟁 하에서 경제자유구역이 규제완화, 경영환경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시험장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입법활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활성화방안’을 보고하면서 외국대학 및 연구소 유치를 강조했고 교육과학부 역시 4월 28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과실송금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서는 해외대학들이 우리나라에 분교를 설치해 벌어들인 수입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분교 설치를 꺼리는 추세다.

실제로 2006년 10월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은 경제자유구역인 제주도에 제주분교유치를 추진했으나 분교를 세워도 수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대학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분교유치가 무산된 바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취지가 무색하게 2008년 현재 광양에 단 한개 대학 분교(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만이 설립 추진 중이다.

이에 반해 싱가포르·두바이·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교육개방정책과 지원으로 해외대학 분교를 유치함으로써 글로벌 우수인재 육성을 장려하고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