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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압류 체납징수 ‘묘수’

4월 체납자 715명 현금납부 554명 채권 확보
경영난 中企 밀린세금 분납·조기회생 지원

‘고액 체납자에겐 골프회원권 압류가 아킬레스건(腱)’

변호사 A씨는 지난해 11월 소득세 2천350만원을 체납하고 올해 1월 신고한 부가가치세 2천만원도 납부하지 않는 등 총 5천780여만원을 체납했다.

A씨는 세무서의 통화요청을 수차례 회피했고 담당 세무직원이 사무실을 찾아가면 업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세무서는 A씨가 지난해 9월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예고 통지했고 A씨는 결국 세무서를 찾아와 체납액 가운데 2천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또 지난 4월말 나머지 체납세금을 완납했다.

국세청은 A씨처럼 경기불황 등을 이유로 세금 납무를 미루던 체납자 1천269명이 취득한 골프회원권 1천747구좌를 확인해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골프회원권 보유자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면서도 성실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이기 때문에 회원권 압류 및 공매 등 신속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했다고 국세청측은 설명했다.

그 결과 올해 4월 중 체납자 715명(1천72구좌 소유)으로부터 138억3천400만원을 현금징수했고 554명(675구좌 소유)으로부터 269억6천900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채권을 확보한 554명의 체납자가 소유한 675구좌의 골프회원권도 즉시 공매에 착수해 처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재산이 있는 고액체납자의 생활실태를 철저히 조사, 체납자가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 현금징수하는 한편 해외여행이 빈번한 체납(5천만원 이상)자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 규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다만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공매 유예 등 탄력적 체납 처분을 통해 밀린 세금을 분납하거나 조기에 회생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체납액 현금징수 실적은 2004년 5조4천억원, 2005년 6조3천억원, 2006년 6조5천억원, 2007년 6조9천억 원, 지난해 7조1천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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