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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세금 포탈 사업자 120명 조세범처벌법 적용 엄정대처

고리 사채업자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학교급식 및 식품관련 사업자, 불법 안마시술소 사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14일 법을 무시하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120명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고금리 대여 및 불법 추심 탈세 대부업자 26명과 싸구려 식자재를 사용하거나 위해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학교급식 및 식품관련 사업자 25명, 수입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고 국산으로 둔갑·유통시킨 농·수·축산물·공산품 수입 사업자 31명 등이다.

또 장례문화를 악용해 이용료를 높게 받아 서민에게 부담을 주면서 세금을 탈루한 장례관련 사업자 11명, 불법 성매매로 폭리를 위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안마시술소 사업자 10명, 폐기물처리 사업자 등 기타 17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명계좌 이용과 이중장부 작성, 장부파기·은닉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민생침해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 엄정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명의위장 사업자의 경우 조사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 추적조사 등을 통해 실사업자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환수하고 기타 관련 법령 위반 등 불법행위 발견시 관계기관에 통보, 강력 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을 무시하는 범법자들로 인한 서민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경기침체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괴롭히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정보수집을 강화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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