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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보육료 과다수납 강화 市홈페이지 수납한도액 게시

학부모 경제 부담 경감 일환

오산시는 어린이집이 필요 이상의 수납을 하지 못하도록 시홈페이지와 보육정보센터홈페이지 등에 보육료결정수납한도액을 게시하는 보육료 수납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날 회의실에서 이진수 시장권한대행을 비롯 보육정책심의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위를 갖고 올해 보육료 수납한도액, 보육시설 필요경비수납한도액,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등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입소액수납한결정액을 10만원(0~1세)에서 0세는 7만원, 1세 이상은 10만원으로 차등하고 현장학습 등 필요경비 한도액은 0세 3만원, 1세 5만원, 2세 이상은 8만원으로 각각 차등 결정했다.

또한 시가 위탁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 보육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인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탁운영자를 선정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시영유아보육조례 제17조에 따라 가장동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세교1지구 수청어린이집,오산동 여성회관어린이집등 3개소(신규2,재위탁1)의 위탁운영자를 평가,최다득점자를 선정해 각 시설별로 3년간 위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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