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어린이집이 필요 이상의 수납을 하지 못하도록 시홈페이지와 보육정보센터홈페이지 등에 보육료결정수납한도액을 게시하는 보육료 수납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날 회의실에서 이진수 시장권한대행을 비롯 보육정책심의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위를 갖고 올해 보육료 수납한도액, 보육시설 필요경비수납한도액,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등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입소액수납한결정액을 10만원(0~1세)에서 0세는 7만원, 1세 이상은 10만원으로 차등하고 현장학습 등 필요경비 한도액은 0세 3만원, 1세 5만원, 2세 이상은 8만원으로 각각 차등 결정했다.
또한 시가 위탁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 보육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인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탁운영자를 선정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시영유아보육조례 제17조에 따라 가장동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세교1지구 수청어린이집,오산동 여성회관어린이집등 3개소(신규2,재위탁1)의 위탁운영자를 평가,최다득점자를 선정해 각 시설별로 3년간 위탁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