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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인가前 원생 사전모집

동탄 자유유치원 3차례 시정명령 불구 설명회 개최 물의
교육청, 유아교육법 위반 법적처분 검토

화성지역 (가칭) 동탄 자유유치원이 교육청의 설립 인가 이전에 유치원생을 모집해 지역유치원연합회의 반발 및 교육청의 시정명령에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설명회를 갖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화성·오산교육청 등에 따르면 유치원의 설립인가 이전에 학원생을 모집할 수 없음에도 (가칭) 동탄 자유유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원생을 모집해 3차례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게다가 화성지역 유치원연합회도 (가칭) 동탄 자유유치원 관계자에게 설립인가 이후에 원생을 모집하라고 권고 한바있다.

그러나 (가칭) 동탄 자유유치원은 지난 17일에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또다시 대규모 교육설명회를 가졌다.

이에 화성지역 유치원연합회는 “(가칭) 동탄 자유유치원 관계자에게 설립인가 이후에 원생들을 모집하라며, 권고를 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은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유아교육법 위반 행위에 대한 관할청의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가칭) 동탄 자유유치원이 교육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원생들로 부터 미리 받은 원비를 일부는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칭) 동탄 자유유치원 관계자는 “교육청의 시정명령뒤 원비를 돌려주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돌려주지 못한 원비는 대개 신원확인이 어렵거나 고의로 이 지역유치원 원장들이 납부한 원비”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교육설명회 역시도 유치원에 대한 것이 아니며, 영어, 음악학원에 대한 교육설명회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화성오산교육청 관계자는 “(가칭) 동탄 자유유치원이 설립인가 이전에 원생모집을 위한 홍보 및 학부모들로 부터 원비를 받아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지난 17일 교육설명회를 여는 등 개선되기는 커녕 재발해 유아교육법 제32조와 34조에 따라 유치원 시설 폐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법적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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