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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교육감 직무유기 기소

“시국선언 교사 징계거부 유죄” 법정공방 치열할 듯

검찰이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유보한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법정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도교육청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5명을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김 도교육감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2007년 7월 울산 동구청장이 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했다가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법리와 판례로 볼때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 변호인단의 김칠준 변호사는 “향후 재판에서 무죄를 밝힐 방침”이라며 “법원에서 재판기일이 잡히면 법정싸움을 통해 법리적으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기소였다는 것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사의 시국선언에 대한 유·무죄를 놓고 법원마다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어 양측의 법리다툼은 한층 치열할 전망이다.

김 교육감 기소와 관련 전교조 경기지부는 성명을 통해 “교과부의 무리한 징계 요구로 발달된 검찰 기소는 정당성이 없는 정치 공세일 따름이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것은 공소권을 정치적으로 남용하는 동시에 법치주의 원칙을 스스로 깨뜨리는 행위”라며 “검찰의 김 교육감 기소는 비상식적이고 명분 없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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