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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교육청 학교용지 부담금 마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간에 학교용지부담금 미납금을 놓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며,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양기관간 조속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년도 신설학교 설립에 차질을 빚어 이에 대한 피해를 학생과 학부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도청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이 전출되지 않는 한 누적된 분할상환 채무를 감당키 어려워 파주, 수원, 김포, 오산지구, 광교신도시 등 9개교에 대한 학교설립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반면 도청은 최근 4년간(2007년~2010년까지) 학교용지 매입에 필요한 금액을 전부 부담했고, 도교육청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도청이 전입한 학교용지부담금도 도교육청이 요청한 당해년도 전입금 보다 적게 전입한 탓에 부족한 예산으로 학교 신설비용을 비롯해 상환금(이전 학교 신설비용)에 이자까지 교육청에서 대신 완납해왔다.

특히 도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은 일시불이 원칙임에도 도청에서 협의를 요청해 5년 상환으로 편익 봐 줬고, 도청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이 당해년도 분 뿐만 아니라 누적돼 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매입의 한계에 봉착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도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 지난 1996년~ 2008년도 분까지는 양기관 실과장들이 학교 매입현황 등 서류확인 등 실사를 거쳐 2008년말 기준으로 1조2천180억의 미납액 규모를 잠정확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양기관은 개발 사업 수요 외 과밀학급 해소 차원의 학교 설립에 소요된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해선 교육과학기술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서로 이견이 없는 9천901억원에 대해선 상환방법 등에 대해 협의키로 했을 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9일 경기도시공사가 보도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이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로 광교신도시내 3개 고등학교 설립이 중단될 것 처럼 발표한 것은 허위 사실이며, 이로인해 입주예정자를 불안하게 하고 광교신도시 브랜드가치를 실추시키는 무책임한 언동”이라며 “도교육청이 공개 사과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도교육청과 도청의 쟁점 사항 등에 대해 짚어봤다.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에 대한 양기관의 상반된 의견.

도청은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중 전임지사 시절(민선 3기 5천962억원, 민선 2기 3천143억원)에 발생한 것은 현재 공공기관간 장부상 채무로 남아 있을뿐, 당시 계획(2006년까지)된 학교는 이미 설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1996년부터 2006년까지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9천268억원에 대해선 당장은 접어둬야한다는 입장이다.

도청 김동근 교육국장은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 위헌 등의 문제가 발생했던 사항이며, 지난 2006년도 이전에 대한 사항은 도청 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국가 등이 분담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김동선 대변인은 “도청에서 전임 도지사때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에 대한 해석은 ‘어불성설’이며, 현 김문수 도지사 재임기간의 미전입금만도 올해(추정)까지 5천100여억원에 달한다”며 “현재 도교육청은 내년에 개교할 9개교에 대한 학교용지 매입 비용에 한계에 봉착한 상태로 이를 해결키 위해선 도청이 미전입금을 조속히 상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양기관 학교용지전입금 예산집행에 대한 마찰.

도청은 “도교육청으로 전입한 학교용지전입금의 내역(각 학교별)을 도교육청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도교육청은 “도청에 2번이나 공문을 통해 내역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답을 해주지 않았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도청 김동근 교육국장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도교육청에 전입하기에 앞서 양기관이 협의한다. 도교육청에서 전입금 내역을 모른다는 얘기는 이 문제를 더욱 이슈화 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학교용지부담금 협의시에 전입금을 올해분과 과거분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를 하지 않은 것은 도교교육청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는 “도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전입금의 내역(각 학교별)과 비용을 명시해 주지 않고 총괄적으로 전입시켰고, 2번이나 정식 공문을 발송했다”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그는 “당해년도 전입금도 도청에서 부족하게 전입돼 신설비용과 년 3천억원의 상환금과 미전입금에 대한 연 13%의 이자 400억~500억원을 도교육청에 그동안 채무없이 납부했다”며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엔 일시불로 매입이 원칙이나 도청의 협의 요청으로 5년 상환으로 편의를 봐준것이 지금에와 학교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매입비의 한계에 봉착하는 어려움을 처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도교육청과 도청의 해석.

양기관은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에 동의한다.

이와별도로 도청은 지방자치법 122조(건전재정, 과도한 부담 금지)의 제정취지에 부합토록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 2006년도 이전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닌 된다는 입장이다.

▲양기관의 마찰로 신설학교 개교에 차질을 빚어질 우려가 제기되는 지역 및 학교.

도교육청이 내년 학교용지 매입비로 인해 학교 신설이 어렵다고 밝힌 학교는 9개교다.

이들 학교는 김포 ‘장기동초’, 평택 ‘청북2초’와 ‘청북2중’, 오산 ‘삼미고’, 파주 ‘교동고’와 ‘동패고’, 수원 ‘호매실2초’와 ‘호매실4초’, ‘호매실3중’ 등이다.

이밖에 도교육청은 “광교신도시에 2012년에 개교 예정인 ‘광교고’, ‘상현고’, 2013년에 개교 예정인 ‘이의고’ 등 3개 학교 용지 매입도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민과 입주예정자 등의 피해 및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도교육청과 도청간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에 대한 조속한 합의가 필요하다.

한편 내년에 개교할 학교의 경우엔 건설공기가 최소 340일이 필요해 이달중 양기관간의 미전입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교에 차질이 빚어져 우려하는 결과가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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