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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학교 운영비 10% 삭감 불똥

도교육청 “道 학교용지분담금 미전입땐 500억 연체이자 낼판”
1996년부터 10여년간 상환 떠맡아… 누적 채무로 학교신설 유보까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미전입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올해 500여억원의 연체 이자를 도교육청이 상환하게돼 이에 대한 피해가 일선학교에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도내 2천여개의 모든 학교의 올해 학교운영비 10%선인 2천500만원씩이 줄어들게돼 학교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10일 오후 본청 제3회의실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도청의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예산편성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996년부터 현재까지 도교육청이 요청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을 도청이 부족하게 도교육청에 전입, 이를 도교육청이 연체없이 10여년간 상환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도교육청은 “올해 도청의 학교용지분담금 미전입금이 전입되지 않을 경우 누적된 분할상환 채무를 감당키 어려워 파주, 수원, 김포, 오산지구, 광교신도시 등 내년도 9개교의 학교용지 매입의 한계에 봉착했다”며 학교신설을 유보했다.

만약 도가 도교육청에 이달말까지 학교용지분담금 미전입금 대한 구체적인 상환계획 및 미전입금이 납부하기 않을 경우 내년에 개교할 신설학교의 건설공기가 최소 340일이 필요해 양기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년도 신설학교 개교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로인해 도교육청은 학교신설 비용을 비롯해 상환금(이전 학교 신설비용)에 대한 연 14%의 이자 500여억원의 채무를 도내 모든 초·중·고교의 학교운영비를 줄여 상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내 중학교의 연간 학교운영비(24학급×학생 1천여명일 경우)는 2억4천만원이며, 이 비용은 학교 비정규직 인건비와 학생들 교수학습비로 사용된다.

학교운영비와 관련, 수원교육청 관리과 관계자는 “관내 학교의 학교운영비 결산현황 결과, 예산이 남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만약 학교운영비의 10%가 줄어들게 되면 학교운영이 힘들어 진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는 “도청이 학교용지분담금 미전입금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 계획 및 미전입금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교신설에 따른 미전입금에 대한 이자 500여억원을 도교육청이 상환하게된다”며 “이 경우 도내 모든 학교의 학교운영비를 줄일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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