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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하 촌지도 중징계 처분

도교육청 학부모 촌지 근절 종합대책 마련… 고발교원 인센티브

경기도교육청은 촌지 근절을 위해 앞으로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받은 자도 중징계 처분키로 하는 등 ‘학부모 촌지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촌지 문제는 학교 교육의 신뢰 및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 사안으로, 지난 2월 발표한 ‘2010 반부패 청렴정책’ 후속 대책이다.

이는 그동안 실시됐던 촌지 안받고 안주기 운동 등 소극적 차원을 벗어나, 촌지 수수자 고발 교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특히 학부모 촌지 수수 근절을 위해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 중인 ‘공직자비리 신고 핫 라인’, ‘금품·향응 수수에 대한 익명성 보장 내부고발 시스템’을 이용, 촌지 수수자에 대한 내·외부 고발 시스템을 활용하는 한편 ‘교육공무원 금품·향응 수수관련 징계처분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10만원 이하의 촌지 수수자도 중징계 처분키로 했다.

이와함께 촌지 수수 교원에겐 인사상 불이익으로 교장의 중임제한 및 포상 제외, 교감은 공모·초빙교장 임용 제한, 교사는 교내 인사위원회 또는 감사 처분에 따른 비정기 전보 조치키로 했다.

이밖에 촌지 수수 행위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선 연구학교 선정, 우수학교 표창 선정에서 불이익 처분을 주고, 학부모 촌지 근절 우수 사례로 발굴된 교원이나 학교엔 표창 및 승진가산점, 연구학교 지정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학교촌지 국민의식 실태조사에서 촌지를 제공한 경험자가 1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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