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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반대운동 관련자 선거법위반 무죄

6.2지방선거 당시 4대강 반대 운동을 벌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경단체 관련자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A(48)사무국장과 W(38)간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선거기간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한 것은 환경운동연합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으로 이는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환경단체의 4대강 사업 반대는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행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과 5월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되는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사진전 등을 개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돼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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