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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돼지고기 6만톤 무관세…오는 6월까지 적용키로

정부가 구제역 사태에 따른 돼지고기 수급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해 수입 돼지고기에 적용하는 관세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돼지 삼겹살과 햄, 소시지 등 육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돼지 안심과 등심에 대해 현행 25%의 관세율을 무관세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수급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를 내려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로 이번에 적용되는 돼지고기 할당관세의 적용물량은 삼겹살 1만t 등 총 6만t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번 조치는 이달 내로 공포.시행돼 오는 6월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6월 이후에는 돼지고기의 가격과 수급동향을 다시 점검해 할당관세의 연장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율을 큰 폭으로 내려 수입이 확대돼 국내 삼겹살 가격안정과 햄, 소시지 등 국내 육가공 완제품의 원가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농식품부는 농수산식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봄배추 생산량을 20% 이상 높이고, 중국산 배추 2천t을 2월중에 수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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