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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매제한 ‘1~3년’으로 단축

과밀억제권 아파트 85㎡이하 3년·초과 1년으로 완화
광교·판교 등 수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하향
민간 임대사업 유도·소형주택 건설 지원 전세난 대처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수도권 전매제한이 종전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또 ‘세금폭탄’으로 불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도 낮춰주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30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 올 하반기 부동산 정책은 집값 상승은 경계하되 규제를 완화, 주택거래의 숨통을 틔워주고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전월세 물량을 확대하려는데 있다.

우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내 아파트(공공ㆍ민영)의 경우 현행 전용면적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에서 각각 3년, 1년으로 2년씩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교ㆍ김포신도시 등 과밀억제권역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계약후 1~3년이면 전매가 가능해져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된다. 광교와 판교 등 2기 신도시가 주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광교의 경우 광교e편한세상 1천970가구와 광교상록자이 1천35가구, 이던하우스 700가구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게 된다.

판교는 내달 입주를 앞둔 백현마을1단지 948가구가 당장 전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봇들마을4단지 748가구와 판교원마을5단지 668가구 등 이미 입주한 아파트도 전매제한이 풀린다.

전매제한이 완화되는 수도권 미입주 아파트를 보면 경기도가 3만4천389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 5천446가구, 서울 6천822가구에 달한다.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9월 중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은 현행대로 7~10년을 유지한다. 그린벨트가 80% 이상 포함된 위례신도시도 종전대로 7~10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재건축 부담금 낮춘다 = ‘세금 폭탄’으로 불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하반기 중 손질한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이익분이 가구당 3천만원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현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올 하반기에 성남ㆍ남양주시와 서울 영등포구 등 3개 단지에서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초과이익환수 손질에 나서려는 것은 실제 부과 단지가 나오는데다, 지지부진한 재건축사업을 더욱 어렵게 해 민간주택 공급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요건 완화 =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사업도 활성화된다. 사실상 다주택자들을 정식 임대사업자로 끌어들여 전월세 물량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서울의 경우 5가구, 경기ㆍ인천은 3가구로 정해진 임대주택 가구수를 줄여주거나 6억원 이하로 한정된 취득가액을 높여주는 방안 등이 나올 전망이다.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 하반기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단기간내 공급가능한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오피스텔의 자금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뉴타운 사업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 현행 10~50%인 기반시설 설치비 국비지원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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