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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68%·교사 39% ‘긍정’

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공포 1주년 설문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지 1주년이 됐지만, 도내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학생인권 보장이 과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교육청이 학생인권의 달을 맞아 27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개최한 학생인권 토론회에서 김성천 교사는 최근 도교육청이 도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5천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조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사는 “인권조례 시행 후 학교변화에 대해 학생 68.2%, 학부모 77.7%, 교사 38.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학생인권 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학생 46.9%, 학부모 51.8%, 교사 53%가 좋아졌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권조례에 대한 인식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고, 상호간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다”고 말했다.

설문결과에 의하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개선 사항으로 학부모는 교원 의식변화(20.8%), 교사는 학생·학부모의 의식변화(42.4%), 학생은 학교의 민주적 문화 및 분위기 정착(23%)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김 교사는 “현재 학생인권 보장은 과도기적 상황이다. 교사와 학생의 거리는 너무 멀고 교사와 학생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교사의 특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수원 창현고 고준우 학생은 “두발·휴대전화 소지 등에 대한 규제는 완화됐으나 대신 상·벌점제가 시행되면서 학생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있다”며 학교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 군은 “학생과 학생 사이의 인권침해는 개선되지 않았고, 학생지도가 어려워져 학습 분위기가 훼손되기도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생자치활동 확대 등을 통한 책임감 고취,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명 충현고 최종윤 교사는 “교실 안에서 막나가는 학생 한 명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아졌는데, 이는 인권 감수성이 민감해진 것”이라며 “이제 (학생들은) 두발 및 복장의 자유만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교육청은 학교구성원들의 작은 움직임에 주목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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