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법인 1천274곳과 개인 2천395명 등 고액·상습체납자 3천669명의 명단을 12일부터 도보와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3천765억원(법인 1천848억원, 개인 1천917억원)에 달한다.
법인 중에는 성남에서 상가건물을 짓다 부도가 나며 재산세 등 108억원을 내지 않은 S사가 최고액 체납자로 나타났고, 토지와 건물 취득세 28억원을 체납한 김모(45·용인시)씨가 개인 중 최고였다.
공개대상 체납액은 1억원 이상에서 올해부터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1억원 이상 체납자 845명의 명단이 공개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공개 대상 체납자들은 2년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며 “압류부동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징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