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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바다서 1㎞ ‘수영능력평가’

해양경찰청(청장 이강덕)은 신임 경찰관 채용시험에 ‘수영’ 종목을 추가하고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실전 바다수영능력을 평가한다.

해경청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갖춘 ‘세계일류 해양경찰’상을 구현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해양경찰이 바다에서 1㎞ 이상 수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신임경찰교육 과정에 수상인명구조자격증 취득을 의무화 하고, 이르면 오는 2015년부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100m 수영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일주일간 바다안전훈련을 실시, 강인한 체력과 바다수영 능력을 함양하고 원양실습 기간 중에는 1km 실전 바다수영 훈련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직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매년 500m 바다수영을 평가해 근무성적에 반영하고 수상인명구조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한편, 여름 해수욕장 개장 전에는 바다안전캠프를 개최해 총경이하 전 경찰관은 의무적으로 훈련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해경청 관계자은 “해양경찰 누구나 파도와 바람의 성질을 몸으로 깨닫고 바다 DNA를 가질 수 있도록 바다수영능력을 강화해 어떤 상황에서도 소중한 인명을 구조하고 스스로도 생존능력을 갖춰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해양경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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