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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3연륙교 감사 결정

민자사업자 유리한 협약 의혹 해결·사업 정상화 기대

청라경제자유구역과 영종경제자유구역을 잇는 제3연륙교의 표류가 민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라경제자유구역과 영종경제자유구역을 잇는 제3연륙교 사업 및 인천대교 변경실시협약과 관련해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통과 됐다.

이번 감사요구안은 지난 2005년 국토해양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제3연륙교 건설계획을 무시하고 인천대교㈜와 민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쟁방지조항을 체결함에 따라 제3연륙교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국토해양위원회의 요구로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제3연륙교 건설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책임소재가 명확히 밝혀지고 (제3연륙교) 사업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인천시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국토부가 민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며 “이번 감사요구안 통과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감사요구안 통과에 따라 감사원은 2005년 당시 제3연륙교 건설계획을 무시한 인천대교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 국토해양부, 제3연륙교 계획과 상충하는 국토부 협약을 간과했던 인천광역시, 제3연륙교 건설이 결정된 것처럼 광고하여 입주민의 피해를 야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제3연륙교 불발로 늑장개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청라지역 주민들은 이번 감사결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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