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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지자체 “수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정부 비수도권 자치단체 공동대응 나서
지자체 선언문 발표 등 중장기적 대처

용인·이천·여주·가평 등 경기동부권 8개 자치단체는 9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데 대해 정부와 비수도권 자치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했으나 비수도권의 반발로 지난달 30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안건상정을 보류했다.

이들 8개 지자체 실무 담당자들은 지난 7일 이천시청에 만나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주제로 대책회의를 갖고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안건 재상정과 원안 가결을 위해 연대 행동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는 것이 시행령의 골자로 비수도권 4년제 대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정부가 이를 뒤집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8개 지자체는 앞으로 관계 지자체 공동선언문 발표, 언론과 각종 매체 홍보를 통한 당위성 설명, 시군 의장협의회를 통한 공동연대 등 중·장기적으로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또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 이전임을 집중 설명해 비수도권의 오해를 불식시키기로 했다.

한편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되고 있는 도내 면적은 모두 3천830㎢로 전체 면적의 37.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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