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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다음달 13일까지 실시

안성시는 다음달 13일까지 ‘2013년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제3자(이해관계인 등)에 의해 거주불명 등록 요청된 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을 중점정리대상으로 한다.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공무원 및 통·리장의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이를 통해 시는 무단 전출자,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말소자 및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분기까지 경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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