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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의무보험 미가입시 벌금 낸다

정부, 재난보험 도입… 민간보험 역할 강화 추진

앞으로 어린이집이나 체육시설 등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 등을 물게 된다.

정부는 국가 재난과 안전관리를 위해 민간 보험의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각종 시설물은 재난관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칙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체육시설 등의 운영자는 앞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 등을 물게 된다.

또 의무보험의 보상한도도 법에 명시되고,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방안도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의무보험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대형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재난 위험을 포괄 담보하는 재난보험도 도입된다.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무보험 조항을 도입하고, 재난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를 거쳐 구체적 가입 대상을 지정할 계획이다.

보험사 등 민간의 방재기능도 강화돼 방재 컨설팅 업무를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하고,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 관리 등 위험관리 서비스를 통해 재난 취약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화재보험협회의 방재기능도 강화해 기존 화재예방 안전점검 외에 폭발·붕괴위험까지 안전점검 분야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지호기자 kj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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