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집이나 체육시설 등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 등을 물게 된다.
정부는 국가 재난과 안전관리를 위해 민간 보험의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각종 시설물은 재난관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칙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체육시설 등의 운영자는 앞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 등을 물게 된다.
또 의무보험의 보상한도도 법에 명시되고,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방안도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의무보험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대형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재난 위험을 포괄 담보하는 재난보험도 도입된다.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무보험 조항을 도입하고, 재난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를 거쳐 구체적 가입 대상을 지정할 계획이다.
보험사 등 민간의 방재기능도 강화돼 방재 컨설팅 업무를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하고,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 관리 등 위험관리 서비스를 통해 재난 취약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화재보험협회의 방재기능도 강화해 기존 화재예방 안전점검 외에 폭발·붕괴위험까지 안전점검 분야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지호기자 kjh88@